최종편집:2026-06-09 23:33:30

경북 선관위, 공무원 등 선거관여 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발생 시 엄중 조치
김구동 기자 / 2259호입력 : 2026년 02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을러 ▲후보자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각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교육 및 감찰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공무원 및 산하기관 등의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감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공무원 등 선거관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유혹과 우려가 크다”면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 선거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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