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07:54:14

김상훈 의원, '실리콘밸리식 벤처 스톡옵션제도 활성화法' 발의

스톡옵션 총 한도만 주총서 정하고 개별 부여 이사회 결의 위임
행사 제한 기간 2년→1년 단축, 행사가 조정 허용 등

황보문옥 기자 / 2259호입력 : 2026년 02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벤처기업 활성화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년층 전반에 벤처창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원하는 만큼 근무하고 높은 소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우수 기술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연간 ICT 박사 배출 5위, AI 종사자 수 10위이나, AI 인재 순유출입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최하위권(35위)에 머물고 있다.

개정안은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총 부여 한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게 해 성과연동형 보상이 활성화될 수 있게 했다.

또한, 행사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스톡옵션 부여 범위를 벤처기업의 기존 자회사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무상증자, 액면분할, 시가 하락 등에 따른 행사가 조정을 감안해 이사회의 스톡옵션 부여 결의사항에 ‘행사가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스톡옵션제도의 보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했다.

김상훈 의원은 “해외로 향하는 기술인재의 발걸음을 국내로 돌리려면, 실리콘밸리 수준의 과감하고 유연한 보상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며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우리 기업이 최고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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