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결과에 대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 개별특성을 반영해 산정하는 적정가액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개 대상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산정 결과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전년도 대비 또는 실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 여부,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의 변동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아울러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와 근거자료를 첨부해 오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검토한 후 행안부 협의와 경북도지사 승인, 지방세심의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고시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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