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3:39:50

경북도, 2026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폐기물 지방세 과세 대상 확대 건의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간 불균형 심화

김구동 기자 / 2262호입력 : 2026년 02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지방세법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모습.<경북도 제공>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돼 지방세법 개정 핵심 창구역할을 해온 ‘경상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올해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1월 시행 ‘지방세법’ 제142조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 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은 수도권과 공동으로 설치·소유하거나 간척지 등에 설치된 매립시설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참석자들은 실제 폐기물을 처리하며 고통받는 지방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이 폐기물 발생 지역과 처리 지역 간의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로 인해 지방으로의 쓰레기 유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과세 대상을 수도권 공동 시설로만 제한하는 것은 지방 지자체에 과도한 희생만을 강요하고, 과세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공동 매립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어 수도권 쓰레기 지방 유입을 유도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 환경에 발맞춘 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2023년 기준 전국 소각 처리 비중(5.6%)은 이미 매립(5.0%)을 앞질렀으며,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 확대에 따라 향후 소각 시설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매립시설에만 한정된 현행 과세 대상을 소각 시설까지 확대해, 환경 오염과 주민 불편을 감내하는 지역 사회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의 공통된 견해다.

경북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개선안을 보완해 행정안전부에 3월 중 건의할 계획이며, 시?군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제도개선 토론회가 매년 실효성 있는 법안 개정을 이끌어온 만큼, 이번 건의안 역시 지역 간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수도권 쓰레기 지방 전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서비스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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