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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누구나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쉽고 편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런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에서도 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최 일선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오직 ‘건강한 삶, 건강한 국민’을 위해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로 소득에 관계없이 최선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저출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의료 이용과 진료비 지출은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재정 건전성은 중요해졌으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약사를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약국)’은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의료 생태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명의를 빌려서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약국)은 국민의 건강보다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과잉 진료와 부당 청구를 반복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키고 의료시장을 파괴하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의료진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 대표적 폐해 사례로 2018년 47명의 생명을 앗아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는 안전관리 소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했고, A한의원 사무장 B씨는 2만 4000여 회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부로 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 하는 등 건보재정 큰 손실을 초래하였다. 또한 정상적 의료기관 대비 사무장병원(약국)의 입원병상 보유 비율 및 외래 환자 항생제 처방률이 1.5배 높게 나타나 의료비 낭비와 약물 오남용으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공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2025년 11월 말까지 밝혀진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약국)은 1,786곳이며, 이로 인한 부당 청구 피해액은 약 2조 900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부당이득이 발생했음에도, 실제로 되돌려 받은 금액은 전체의 8.84%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무장병원(약국)이 적발되어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시점에는 이미 증여, 허위 매매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환수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단속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되는데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의 의심 정황을 비교적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불법요양기관 개설·운영 사실이 확인되어야 요양급여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건 우선순위에 밀려 수사 의뢰 후 결과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 사이 시간이 지체되면서 건보재정은 지속 누수 되며 그 환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범위가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약국)으로 한정,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 착수. 종결로 수사 기간을 평균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절감된 재정은 간병비 등 급여범위 확대, 필수의료 강화 및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 등에 활용되어 국민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최근 대통령이 불법개설기관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메시지를 밝힌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은 특정 기관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이미 수치로 확인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보완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건강보험재정을 지키는 최선의 수단인 것이다. 사무장병원(약국)의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안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