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3:40:24

경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산지 재창조’

평균경사도·표고·입목축적 허용기준 최대 20% 완화
인구 감소지 정주여건 개선·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김구동 기자 / 2263호입력 : 2026년 03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산지 전용허가기준 완화도.<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지난 2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북 도의회 정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정하는 산지 전용허가기준 가운데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헥타르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을 경북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해당되는 인구감소지(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에서는 최대 20%가 완화됐고, 일반지 7개 시·군(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칠곡·예천)에는 10%가 완화됐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조정할 수 있게 된 정부 개정 방향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결과다.

세부 내용으로는 ▲평균 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로 일반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 됐으며 ▲헥타르당 입목축적 기준은 해당 시·군 입목축적의 150%이하에서 인구 감소지역은 180%이하로 일반 지역은 165%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기준은 기존 50% 미만에서 인구 감소지역은 60% 미만으로 일반지역은 55% 미만으로 완화됐다.

도는 이번에 공포된 조례로 산지 활용 가능 면적이 넓어져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산지가 포함된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기를 띠게 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림은 경북도의 70%(129만ha)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원인데 그동안 활용을 잘 못하고 보존만 해왔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소멸해 가는 이 시점에서 산림은 바라만 보는 자원이 아니고 경제발전의 금맥이자 지역 발전의 터전이다. 개발할 수 있는 산림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산림에서 부를 창조해야 한다. 난개발을 우려하는 도민의 걱정은 산사태 취약지역 포함 여부,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및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결과 등을 엄격히 적용해 문제가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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