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5:34:12

경북도, 2026년 ‘산사태 피해 제로’목표

622억 원 투입, 사방댐 100개소 등 구축
취약지 체계적 관리·주민 안전 교육 실시

김구동 기자 / 2264호입력 : 2026년 03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국민 안전_위한 `산림재난방지법`시행도.<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피해지 지반 약화에 대비해 ‘산사태 피해 제로’를 위한 산사태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우기 전 완료, 622억 원 사방 인프라 투입
경북도는 3월 초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와 동시에 622억 원(국비 436억 원, 도비 131억 원, 시·군비 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사방 사업에 착수한다.

여름철 장마 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망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사방댐 100개소 ▲계류보전 60km ▲산지사방 24ha ▲산림유역관리 18개소 등이다.

사방사업 완료 후에도 정기점검과 준설사업 등을 통해 시설이 상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취약지 체계적 관리, 주민 안전 교육
사방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한 산사태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홍보한다. 산사태 취약지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되며, 표지판 설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취약지역 내 주민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산사태 발생징후, 대피소 위치, 대피요령 등 현장에서 교육하는 ‘찾아가는 산사태예방 교육’을 실시해 산사태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을 높인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위험관리·복구권한 강화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재난 관리의 실효성이 대폭 높아졌다.

먼저, 관리 범위가 산림뿐 아니라 산림 인접 지역(경계로부터 50m 이내)까지 확대돼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산사태 피해지 신속한 복구 시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별도 동의 없이도 복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신속한 산사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민 참여 및 당부 사항
경북도는 기존 사방시설의 방재 효과가 입증되고 있고, 법 시행으로 관리대상이 산림 인접지까지 넓어진 만큼 사방사업 투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방사업 대상지는 산사태 취약지역 내 위험도에 따라 우선 선정되며, 관련 사업 신청은 각 시·군 산림 부서를 통해 할 수 있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도민은 기상특보와 산림재난 문자에 귀를 기울이고, 위험 징후 감지 시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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