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11:29:29

경북교육청, 초·중·고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3일~20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김구동 기자 / 2264호입력 : 2026년 03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안내문.<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이 3일~오는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 내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24만 7,369원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생에게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며,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비 평균 6% 인상돼 초등학생에게는 연 50만 2,000원, 중학생은 연 69만 9,000원 고등학생에게는 연 86만 원이 지원된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간 60만 원)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포함한다.

교육비 지원 기준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85% 이하 및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 △컴퓨터 지원:중위소득 32% 이하 가정의 학생 △인터넷 통신비: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학생 △고교학비:중위소득 68% 이하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등이다.

한편, 기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2025년에 교육급여 바우처(신용·체크카드, 간편 결제)를 지급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되며, 2026년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오는 4월 1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가정의 적극적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 학생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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