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4 03:22:56

통합 특별법, 경북 북부권 ‘북부 전략산업거점’ 대개조

특별법 통과 노력 지속, 쟁점 북부권 특례 추가 확보 총력
도청신도시, 공공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이전 ‘행정복합지역’
스마트농업·농촌활력특구·산림진흥지구 도입, 북부 경제 대전환
세계 한류수도 조성·3대 문화권 사업, 문화·관광 거점 발전기대

김구동 기자 / 2264호입력 : 2026년 03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경북통합특별법 경북 북부권 주요 특례 요약본.<경북도 제공>

대구시와 경북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가진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경북 북부권은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 우선 그동안 발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경북 북부권역이 통합특별시 ‘행정복합발전지역’이자 ‘북부권 전략산업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북부권 특수성을 고려한 파격적 특례와 재정 지원 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의 새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경북 북부권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특별법을 통해 지역의 재도약을 이끌 핵심 혜택과 특례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도청신도시, 공공기관·행정기관 이전 ‘최우선 거점’
특별법 제149조는 경북도청 신도시를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행정복합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강력한 실행력을 뒷받침한다. 통합특별시장에게는 신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등을 신도시로 우선 이전시키고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여됐다. 이는 신도시가 단순한 행정타운을 넘어 국가 및 광역 행정 기능이 집적된 ‘행정복합발전지역’으로의 위상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는 신도시 내 대학 연합캠퍼스 조성과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우선 제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도 명시됐다.

이는 경북도의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와도 연계돼 Post 백신분야, 북부권 에너지공동체 사업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글로벌 첨단재생의료 클러스터’, ‘AI기반 감염병 대응산업 인프라 패키지’ 등과 함께 지역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청 신도시 중심 ‘글로벌미래특구’조성
경북도청 신도시 일대를 ‘규제 해방구’로 탈바꿈시킬 강력한 카드인 ‘글로벌미래특구’(제233~235조) 지정 가능성은 북부권 비상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 지역을 글로벌미래특구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각종 특구 지정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파격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통해 행정 규제의 광범위한 적용 배제 및 완화는 물론, 국가로부터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전폭적 재정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도청 신도시가 단순한 행정 타운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첨단 신산업 거점이자 명품 주거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 농촌 활력특구 도입, 농업 혁명 견인
대한민국 농업 핵심 기지인 경북 북부권은 특별법을 통해 단순한 생산 거점을 넘어 미래형 첨단 농업 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던 북부권 농촌 지역에 농업 대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활력촉진특구’(제264조)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규제 해방구’역할을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농식품부장관 승인 없이도 특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권한도 직접 행사한다. 이로써 북부권 농촌에 대규모 스마트농업 단지나 농공단지, 관광 시설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입지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된다.

또한, 농업 비중이 높은 북부권은 디지털 전환과 규제 혁파를 통해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한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특례(제266조)를 통해 스마트팜 등 ICT기반의 생산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국비 지원이 집중 투입된다. 기존 농식품부장관 권한이 통합시장에게 이양돼 지역 실정에 맞는 스마트팜 확산 모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산업적으로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제260조)지정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첨단 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사업자를 융복합 사업자로 인증하는 특례를 부여해 외부 자본과 인재의 유입을 촉진한다.

현재 경북에는 의성 소재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이외에도 3개소의 푸드테크 연구센터가 공모 선정돼 운영 준비에 있다. 이와 더불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경북 북부권의 농축산물의 전방위적 활용의 길이 열리게 된다.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및 관광 벨트
안동 등 북부권의 풍부한 유교·역사 문화 자원은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된다. 또한 동부권 해양자원, 경주 주도 Post APEC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서도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법 제376조는 국가가 통합특별시를 세계 한류 역사문화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한복, 한식, 한옥, 한지, 한글 등 ‘5한(韓)’관련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제377조(역사문화 벨트 조성)를 통해 신라·가야와 함께 북부권 핵심인 ‘유교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하는 벨트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 관광 루트 개발과 콘텐츠 디지털화가 추진되며, 북부권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난다.

■인구감소지 맞춤형 관광산업 육성, 복합리조트 조성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을 보존 대상을 넘어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파격적 장치가 마련됐다. 특별법 제344조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중 농어촌 등 특화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해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에 문화·체육·유원시설 등을 결합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단지’조성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런 관광 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시행 시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를 감면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 손실 등 비용 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제134조)도 마련됐다.

■산림이용진흥지구 통해 백두대간, 낙동정맥 발전안
경북 북부권 핵심 자산인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의 광활한 산림 자원은 그동안 중첩된 규제에 묶여 보전의 영역에만 머물러 왔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은 산림의 가치를 보전과 이용의 조화 속에서 재발견하고, 파격적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해 북부권 산림 산업이 단순한 녹지를 넘어 고부가가치 치유·관광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제363조는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산림복지지구 지정과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북부권 시·군이 산림청 승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도 지역 특화 산림 휴양 시설이나 대규모 산림 복지 단지를 직접 기획하고 조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런 사무를 심의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별도 운영하도록 해, 북부권 산림 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또한 면적 상당 부분이 산림인 북부권 특성을 활용한 ‘산림이용진흥지구’(제365조)지정이 가능해진다. 진흥지구 내에서는 보전산지 내 행위 제한이 완화대 산림 휴양·치유 시설이나 산림 관광 산업화가 가능해지며, 이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맞춤형 인재 양성과 필수의료·복지 안전망 구축
북부권의 고질적 청년 유출과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교육 분야는 바이오·백신 등 북부권 전략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자율 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며,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학 연합캠퍼스를 조성해 국가 예산을 우선 지원받는다.

의료 분야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제309조)시 응급의료 취약지인 북부권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경북도는 이번 특별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경북 북부권 의과대학 설치 등 특례도 지속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고령 은퇴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제300조)를 도입하고, 거주지에 상관없이 수준 높은 복지를 누리는 ‘기본사회 시범사업’(제302조)을 북부권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외 방지’, ‘낙후지역 균형발전기금’마련 등 지원
행정통합 이후 시·군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특별법은 통합특별시 권한과 사무를 시·군·구로 대폭 이양하고 위임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율성과 시장·군수의 행정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기금’(제57조)이 설치·운용된다. 이 기금은 북부권과 같은 소외 우려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 투입된다. 특히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의 구체적 재원 조성과 용도 등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해, 북부권 낙후지역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하고 실질적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법 제374조는 통합특별시장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명시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통합특별시의 특정 지역으로 재정 및 인프라가 몰려 경북 북부권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자율권 확보, 문화 인프라 확충
북부권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을 전시하고 보존할 수 있는 문화 거점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별법 제339조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장에게는 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할 때 거쳐야 했던 기존의 국가 차원 설립 사전 검토를 대신해, 자체적으로 사전 검토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된다. 이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북부권 유교 문화나 전통 예술 등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시 공간을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된다.

또한, 제378조는 통합특별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 등 대규모 문화시설을 유치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북부권 내 낙후된 문화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을 예술과 관광색채가 짙은 명품 문화 도시로 탈바꿈시킬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도 경북도는 마지막까지 특별법에 대한 적극적 설득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경북 북부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북부권 및 낙후소외지역 관련 특례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실천 방안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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