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1:56:59

농어공, 해빙기 저수지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208곳 집중점검’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 및 '주민점검신청제' 도입 다중 감시망 구축
4월10일까지 취약시설 선제 조치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총력"

황보문옥 기자 / 2265호입력 : 2026년 03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10일까지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는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해지면서 다양한 안전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319건의 해빙기 관련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173건)이 '지반약화' 관련 사고였다.

저수지 역시 얼었던 지반이 녹아내리면서 제방 바깥쪽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저수지 옹벽, 사면이 붕괴할 위험이 있어 철저한 사전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공사는 관리 중인 저수지 3428개소 중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208개소를 선정해 지난 달 23일부터 본격 '해빙기 안전점검'에 나섰다. 제방, 물넘이, 방수로 등 저수지 주요 구조물에 대해 균열·침하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고 있다.

점검에서 돋보이는 것은 공사, 민간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다중 점검체계 구축'이다. 공사는 시설 담당자의 1차 점검 이후 중앙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추진해 객관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주민 눈높이에서 위험 요소를 찾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새롭게 도입했다. 지역주민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균열이나 침하 등 위험 징후를 발견할 경우, 직접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공사는 자체·합동 점검 결과는 물론, 주민점검신청제로 접수된 안전 우려 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해빙기는 시설물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표면화되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며, “공사는 작은 위험 징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신속히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농업용 저수지 1만 6973개소 중 20%에 해당하는 3428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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