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국힘, 사진)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결실을 맺으며 대구 지역 도산 사건을 전담할 '대구회생법원'이 지난 3일 공식 출범했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회생 전문 사법 기능이 대구로 확대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몰린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재기 시점이 획기적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날 대구법원종합청사 신관 4층에서 개원식과 함께 본격 업무에 돌입한 대구회생법원은 지난 2024년 주 부의장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른 결과다.
이 법안 통과로 대구를 비롯해 광주와 대전에도 회생법원이 신설됐다. 기존 서울·수원·부산에 이어 전국의 도산 전담 법원은 6곳으로 늘어났다.
초대 대구회생법원장에는 심현욱(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으며, 9명 도산 전문 법관이 전면 배치됐다.
그동안 대구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었던 지역 중에서도 도산 사건 접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곳으로 꼽혀왔다. 중소사업체 비중이 높은 지역 경제 특성상, 지난해 기준 개인회생·파산 접수는 1만 6471건으로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았고, 법인 도산 사건 역시 206건에 달했다.
지방법원 단위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건이 폭증하면서 처리 기한은 하염없이 지연됐다. 지난해 대구 개인회생 인가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64일로, 전국 평균(298.4일)보다 무려 56%나 늦어지는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어왔다.
법조계는 대구회생법원 설치로 그간 엉켜있던 사건 처리 속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한편 대구회생법원은 현재 전체 면적 1332㎡규모 임시 공간을 사용 중이다. 내년 9월쯤 달서구 이곡동 옛 식품의약품안전청 건물(약 3260㎡)을 리모델링해 단독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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