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11:55:30

김천,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시행

업무방해 행위 차단, 더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
이은진 기자 / 2271호입력 : 2026년 03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천시가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를 본격 시행하는 등 민원 환경 개선에 나섰다.

시는 시 청사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서의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에 대한 구체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폭언, 협박, 성희롱, 주취 소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방해와 직원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민원실 출입제한 또는 퇴거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는 ▲폭언·폭행·성희롱·주취 소란 ▲기물 파손 및 흉기 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또는 지속적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 행위 ▲그밖에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시는 현재 민원실 내 모든 방문자와 민원 담당 공무원 안전을 위해 CCTV, 녹음 전화, 비상벨 등 보호장비를 상시 운영 중이며, 위법 사항 발생을 대비해 반기별로 경찰과 협조해 비상대응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악성 민원인을 방치하는 것은, 정당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호한 대응을 통해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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