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회의원(국힘·영주·영양·봉화, 사진)이 1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돼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자국 내에서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제도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외국인 지방선거권이 특정 국적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지역 선거에서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 명 중 약 81%가 중국 국적자로 구성돼 있어 특정 국적에 편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구조는 선거제도 균형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지방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영주권 취득 후 3년에서 ‘영주자격 취득일로부터 국내 체류 7년’으로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도는 지역사회에 장기간 정착한 외국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현재 제도는 국가 간 형평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국제적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함으로써 지방선거의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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