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1 23:09:46

상주, 폐건전지 투명페트병 등 무게로 교환


황인오 기자 / 2272호입력 : 2026년 03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시가 폐건전지. 배터리류나 투명페트병·종이 팩 교환사업의 보상기준을 개선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거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200만 원 예산으로 3월~오는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먼저 폐건전지 교환은 기존 개수 기준 교환 방식에서 무게 기준 교환 방식으로 기존 AAA, AA, C/D, 랜턴용 건전지 등 건전지를 20개당 새 건전지 2개로 교환하고 1인 1일 최대 60개까지 교환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인, 학교, 공동주택 등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수거해 방문하면 건전지를 20개 단위로 세어야 하는 행정 불편과 함께 1일 교환 제한으로 한 번에 교환하지 못하는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교환 기준을 무게로 변경시켰다.

앞으로는 폐건전지를 1kg당 새 건전지 6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변경, 1인 1일 교환 제한도 폐지된다.

단 소량의 배출 시 기존과 같이 폐건전지 20개당 새 건전지 2개 교환 기준이 유지된다.

또 개인이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 드론 배터리, 전자담배 배터리, 무선 전동칫솔, 일체형 손 선풍기 등 리튬 배터리류도 교환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부풀거나 녹슨 건전지나 배터리류는 안전상 교환이 불가하며, 산업용 배터리는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폐건전지와 배터리류는 보관 및 처리 과정 안전을 위해 서로 섞지 않고 반드시 구분해 반입해야 하며, 수거 이후에도 폐건전지류와 배터리류를 별도로 분류해 보관한 뒤 선별장으로 반입할 계획이다.

시는 무게 기준 교환제 시행을 위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0kg 계량 저울 배부를 이미 완료하는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또한 투명페트병 및 종이 팩 교환사업 역시 개수 기준에서 무게 기준으로 보상체계가 변경된다.

기존 투명페트병 또는 종이 팩 20개당 종량제봉투(20L) 2매를 교환해 주고 1인 1일 최대 6매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1kg당 종량제봉투(20L) 4매 지급으로 변경되며 1일 교환 제한도 폐지된다.

다만 소량 교환의 경우에는 폐건전지와 같이 기존 기준을 유지해 20개당 종량제봉투 2매로 교환된다.

교환 시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착한 무색 페트병만 가능하며, 포장 컵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이팩(우유 팩, 멸균 팩)은 내용물을 비운 후 헹구고 펼친 상태로 가져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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