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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점용 현장 점검 모습.<경북도 제공> |
| 경북도가 지난 13일, 정부의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 방침에 발맞춰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도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협의체(TF)를 구성했다. 소하천, 구거, 계곡, 세천 등 관련부서가 참여해 정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도 및 시 관계 공무원과 함께 하천 내 평상 설치, 천막 무단 축조, 무허가 영업행위 등 불법 점용이 우려되는 중점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면서 불법점용 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영천 신녕면 치산리 ‘치산계곡’과 ▲경산 와촌면 대한리 ‘대한천’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영천 치산계곡을 방문해 계곡 일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계곡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천막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강력한 계도와 행정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하천 불법점용 우수 정비 사례’로 선정된 경산 와촌 대한천 현장을 방문했다. 대한천은 주민 간담회를 통한 적극적 행정 지원과 주민 계도를 바탕으로 불법 점용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황 부지사는 현장의 정비 실태와 성과를 확인하며 현장 직원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상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영리 수단이 아닌 도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연자산”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도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북도는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관리 정책을 한층 강화해 불법 점용 시설을 근절하고, 도민이 안전한 하천·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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