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1 23:09:42

경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전 6개월간 소명기회

지방세 및 행정제재 체납자 937명 사전 안내문 발송
김구동 기자 / 2272호입력 : 2026년 03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오는 11월 18일 예정된 명단 공개에 앞서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도는 지난 11일 도 지방세심의위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 안내 대상자 937명(지방세 743명, 행정제재 194명)을 확정했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방세 및 과징금,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937명의 체납액 규모는 291억 원으로 지방세는 206억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3월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약 6개월간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납부나 분납 등으로 명단 공개 제외 대상임이 입증될 경우 오는 11월 18일 최종 명단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 부과와 관련된 불복청구 진행, 회생계획 인가 결정,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에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소명 기간이 끝나는 10월 중 지방세심의위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1월 18일 도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성명, 상호, 주소, 체납액 등 체납 정보를 상시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및 수입 물품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가해지며 재산 압류와 가택수색 등 엄정한 강제징수도 병행된다.

또한 위장 이혼이나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한 자에 대해서는 범칙 사건으로 전환해 고발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명단 공개 소명 기간 동안 34억 원(지방세 25억, 행정제재 9억)을 징수하고, 체납자 467명(지방세 367명, 행정제재 1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경희 세정담당관은 “성실 납세자가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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