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3:09:30

울진,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교육 강화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위험성평가 교육
김형삼 기자 / 2273호입력 : 2026년 03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위험성평가 교육 모습.<울진군 제공>

울진군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10일~13일까지 군청 대회의실 및 왕피천공원 문화관에서 관리감독자 및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법정교육과 위험성평가 실무교육으로,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감독자 역할을 강화하고 직원이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제도 이해와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현업부서 팀장 112명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임무와 역할 ▲3대사고 8대 위험요인 및 재해 사례 ▲위험성평가의 이해 ▲위험성 평가 실무 등의 주제로 안전관리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했다.

또한 실무 담당자 147명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평가 교육에는 ▲위험성평가 일반 및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상시위험성평가 절차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 ▲위험성평가 실무(울진군청 위험성평가 사례 중심) 등의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이뤄졌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는 제도로, 2026년 6월 1일부터 제도가 강화될 예정이며 향후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현장의 관심과 실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와 직원이 사업장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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