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1 21:52:24

임종득 의원, 인구감소지역 예타 기준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타 기준 500억·300억 → 1,000억·700억으로 완화
생활밀착형 SOC 사업 경제성 비중 30% 이하 제한

정의삼 기자 / 2276호입력 : 2026년 03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임종득 국회의원(국힘, 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지난 18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구감소지역에서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우 경제성 중심 평가로 인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조차 추진이 어려워,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출 규모 7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완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평가 반영 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정책성·지역균형발전·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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