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1 21:48:46

경북도, 산불 피해지 산림투자선도지구 본격 가동

특별법 통과 직후 양금희 부지사 중심 민간투자유치 체계 가동, 후보 발굴
전국 최초 ‘산불특별법’활용 규제혁파, 관광·레저·스마트농업 등 검토 착수
후보사업, 사업성숙도·자금조달능력 종합평가 후 상반기 내 1호 선정 방침

김구동 기자 / 2279호입력 : 2026년 03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절차도.<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산불피해지역의 체계적 복구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산림투자선도지구’지정을 위한 본격 사업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통과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부여된 강력한 규제완화 권한을 활용해 산업적 기반이 약한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에 관광, 레저, 스마트농업 등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경제부지사 중심 전담팀 가동, 5대 시·군별 후보사업 발굴
경북도는 작년 산불특별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경제혁신추진단과 투자유치단을 산림선도지구 민간투자 전담팀으로 운영해 민간투자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발굴된 후보사업으로는 ▲산림레저타운(청송) ▲호텔·리조트(안동) ▲바이오차 열병합발전소(안동, 영덕) ▲농공단지 수직농장과 스마트팜(안동, 의성, 영양)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영양) 등이 있다.

◈올 상반기 1호 사업 선정 속도, 금융·인허가 패키지 지원
경북도는 후보 사업들 중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해 사업의 성숙도와 민간의 자금조달 능력 등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된 후 1호 사업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즉시 개발계획(안) 작성을 시작하고 관련 절차에 돌입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보통 착공까지 인허가 등을 감안할 때 2~3년이 걸리는 만큼 상반기 내 1호 사업을 선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산림투자선도지구 1호 사업 선정을 서두르겠다”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은 물론 투자 보조금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까지 함께 투입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투자자가 원하는 규제완화 사항이 미리 계획에 반영하면 환경영향평가 패스트트랙, ‘산지관리법’, ‘농지법’,‘관광진흥법’등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원스톱으로 의제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과거 수 년씩 걸리던 개발 인·허가 절차를 특별법상 ‘산림투자선도지구’제도를 통해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현재 검토 중인 후보사업 이외에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투자제안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우수 투자제안에 대해서는 파격적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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