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7:16:40

경주, 청년월세 최대 480만 원 지원

5월 29일까지, 19~34세 무주택 청년
월 최대 20만 원, 2년 지원

김경태 기자 / 2281호입력 : 2026년 03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30일부터 접수한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며, 재산 기준은 각각 1억 2,200만 원 이하와 4억 7,000만 원 이하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등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실질적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층 신청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된다.

생애 1회 한정으로 총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전 ‘복지로’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복지로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접수 이후 소득·재산 조사 등 공적자료 조회를 거쳐 9월 경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 받아 지원받게 되며, 이번 사업은 신청 여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는 만큼, 대상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대상 청년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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