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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성군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리고 있다. 달성군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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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 군의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부 삭감 의결하고,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조례를 대구·경북 최초로 통과시키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지난 27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조례 제·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 의사일정을 마쳤다.
임시회에는 기정예산 대비 1293억 8800만 원이 증액 요청된 추경안 가운데 15억 5000만 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조례 제·개정안 등 18건 가운데 16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됐다.
최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을 위한 ‘달성군 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경북 최초로 통과되면서 양육비 부담 완화와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영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한 의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의결된 안건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325회 임시회는 오는 4월 8일~1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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