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승수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한류 콘텐츠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명 IP(지적재산)중심의 편중된 생태계로 진화되 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한류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한류 콘텐츠 기반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및 알선 ▲취업 정보 제공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 등이 가능해지며, 지역별 한류산업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돼 지역 특화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구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정안 핵심은 지역 기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류 연관 산업까지 확장하는 구조다. 지역 콘텐츠 IP 기반 사업이 활성화되면 K-패션, K-푸드, K-뷰티, K-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동반 성장이 가능해진다.
이미 한류 콘텐츠는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BTS팬들은 광화문 공연을 계기로 지역별 BTS 멤버의 단골집, 옛 숙소를 개조한 카페, 뮤직비디오 촬영장소 등을 방문하며 음악콘텐츠를 통해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1000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경우, 영화 흥행 후 강원 영월의 단종 유배지, 군위(충신 엄흥도)의 역사기행, 충남 홍성(사육신 성삼문)의 에듀테인먼트형 축제 등이 관광객 증가로 직결돼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 통과시 단순한 관광산업을 넘어 지역 중심의한류 콘텐츠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글로벌 확산 및 인큐베이팅, 콘텐츠 IP기반 2차 사업화 지원, 지역 콘텐츠 기업 및 소비재 기업 협업, 파생상품 개발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역에서는 ‘한류 아카데미’ 등을 통해 IP 라이선싱, 글로벌 유통, 커머스 입점, OSMU 전략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으로 지역 기업 해외 진출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 한류산업 진흥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거점기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입법 취지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김승수 의원은 “수도권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한류산업 육성을 통해 지방소멸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시의적절한 입법이며, 한류 효과가 지방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김승수 의원은 “한류는 이제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한류산업기반 지역성장 지원법’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한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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