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6 14:36:28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기각’

변상금 처분 유지, 공공재산 관리·재정 보호 필요성 인정
법원 “집행 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판단

김형삼 기자 / 2281호입력 : 2026년 03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방법원이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울진군이 변상금 약 11억 원 부과한 것에 대해 ㈜스카이레일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손해가 변상금 징수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를 인정 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봐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문 과정에서 ㈜스카이레일 측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기존 수준의 사용료만 납부하고, 소송 종료 이후 나머지 변상금을 일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울진군은 위탁업체가 과거 유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부 사용료만 납부 이후 사업장 변경 등으로 나머지 금액을 체납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향후 사업 중단 또는 운영 주체 변경 시 변상금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변상금은 현재 운영 중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즉시 징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각 결정에 따라 울진군이 부과한 변상금 처분은 효력이 유지되며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등 후속 조치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공재정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및 인도 소송은 1심에서 울진군 승소 판결이 선고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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