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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는 4월 1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면을 표현한 AI 생성사진) <경주시 제공> |
| 경주시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이용자 이동안전을 높이고 사고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미만자와 국가유공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대인‧대물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다.
사고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되며, 본인부담금은 5만 원이다. 다만 운행자 본인 신체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자체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신청은 ‘휠체어닷컴(02-2038-0828)’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 하면 된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보험 지원사업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이동 불안을 덜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더욱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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