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07:53:41

이만규 대구시의장, 지역 활성화지역 신청 자격 광역시장까지 확대 요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서 제안, 원안 가결
광역시장도 관내 구·군 지역활성화지역 신청 가능토록 법 개정

황보문옥 기자 / 2286호입력 : 2026년 04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이만규 시의장(사진)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3차 임시회에서 제출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이 서면심의 후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도지사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 한계를 지적하고, 광역시장을 포함한 모든 광역단체장으로 신청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부여받고 다른 지역보다 보조금을 확대 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은 도지사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광역시 내 구·군은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원천 배제돼 있다.

반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광역시·도 구분 없이 지정이 가능한 점 등 기타 유사 정책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 시·도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이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유사 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문은 향후 국토교통부 등 중앙 정부 관계 기관으로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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