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 사진)이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배·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과거사 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9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는 별도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후속 입법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
‘과거사 보상법’은 그 후속 입법으로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유형별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보상금에 대한 조세 면제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아울러 법 시행 전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이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지연 의원은 “기본법 개정으로 배·보상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없어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돼 박사리, 코발트광산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