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1 21:22:31

예천군,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관내 사업장 둔 12월 말 결산법인 대상 신고 안내문
황원식 기자 / 2287호입력 : 2026년 04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이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면서,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 활동에 나선다.

신고·납부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이번 달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성실 신고 확인 대상 법인과 연결법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이 경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여전히 이번 달 3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이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6개월씩 최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최근 국제정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경우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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