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1 21:21:05

예천, 상반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8개 읍면 순회, 편의 증진 및 과태료 예방
황원식 기자 / 2287호입력 : 2026년 04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이 6일∼오는 1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8개 읍·면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검사소가 멀어 불편을 겪는 원거리 거주 주민과 고령의 이륜자동차 소유주 편의를 도모하고,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중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6년 3월 5일∼5월 11일 사이인 차량이다.

아울러 이번 검사 대상을 2025년 및 2026년 이륜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자까지 확대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배기소음, 경음기) 및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등 19개 항목이며, 기존 배출가스와 소음 위주 검사에서 브레이크, 타이어, 등화장치 등 구조적 안정성까지 정밀 진단할 수 있도록 장비를 대폭 강화해 군민 안전 운행을 지원한다.

검사 일정은 ▲6일 유천 ▲7일 은풍·용문 ▲8일 호명 ▲9일 풍양·용궁·개포 ▲10일 지보면 순으로 진행된다.

검사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실시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검사 수수료 3만 원(카드 및 현금 가능)을 지참해 당일 가까운 검사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마련한 이번 출장검사 서비스에 적극 참여를 바라며, 주민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행정 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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