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17:39:55

대구, 이륜차 소음 합동단속 ‘주거지역 평온 확보 총력’

3월 17~31일 관계기관 합동 순회단속 실시, 168대 점검
위반차량 3대 적발, 개선 명령·과태료 부과 등 엄정 처분

황보문옥 기자 / 2287호입력 : 2026년 04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이륜차 소음 저감을 위해 주요 도로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차량 3대를 적발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야외 활동이 잦아지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여는 가구가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이륜차 소음으로부터 주거지역의 정숙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지난 3월 17일~31일까지 각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지역 내 주요 지점을 순회하며 168대의 이륜차량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소음덮개 탈거, 소음기 임의 제거, 소음기준 초과 등 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3대를 적발했다. 대구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및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차량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병행해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 운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륜차 소음은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운전자 배려와 올바른 운행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단속과 계도를 통해 조용한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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