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보건소가 이달 24일부터 ‘담배사업법’개정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이번 법 개정은 연초의 잎뿐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담배로 규정해 관내 유통되는 모든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시행일부터는 소매인 의무 사항이 강화돼 반드시 변경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모든 전자담배 용기나 포장지는 넓이 50%이상 크기로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판매하면 처벌받게 된다.
또한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과일 그림, 향기 명칭 등을 사용하는 가향 물질 표시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법적 담배로 간주해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여성·청소년 대상 판촉이나 SNS를 통한 광고도 엄격히 제한된다.
그동안 규제 밖에 있던 합성 니코틴은 이번 법 시행을 기점으로 유해 성분 정보 공개와 각종 부담금 부과 등 일반 담배와 동일하다.
이에 앞서 보건소는 관내 판매점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과 함께 전광판 등을 통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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