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18:11:41

영주 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 안건 처리
정의삼 기자 / 2289호입력 : 2026년 04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시의회회의 모습.<영주시의회 제공>

영주시의회가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까지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임시회에는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건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13건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국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 ▲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국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국힘, 다선거구, 가흥1·2동)이 발의됐다.

의원들은 회기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기 의장은 “제300회 임시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만큼 책임감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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