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1 02:15:27

경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최대 1천만원 지원’

슬레이트 121동 철거, 5월 8일까지 신청
황보문옥 기자 / 2292호입력 : 2026년 04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가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은 시멘트와 석면을 섞어 만든 건축외장재의 하나로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 가격이 저렴해 지붕, 천장 내부 마감재 등으로 사용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붕이 낡게 되면서 석면 가루가 대기로 퍼지는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4억 85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주택 95동 ▲창고, 축사 등 비주택 14동 ▲주택 지붕 개량 12동 등, 121동의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 벽체를 철거·운반·처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대장상 슬레이트 건축물로 주택, 창고,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으로 취약계층 여부와 빈집 정비 등 타 사업과 연계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동당 352만 원 이내(최대 700만 원 한도), 비주택은 200㎡ 이하 전액 지원, 주택 지붕개량은 동당 300만 원 이내(최대 500만 원 한도), 우선 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비주택의 경우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철거 등 공사는 민간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 발주, 현장 관리 감독, 철거·처리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추진 할 예정으로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지난 10일~오는 5월8 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수희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로 시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체계적 관리와 안전한 철거가 중요하다"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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