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군수 김하수)이 13일 출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군은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과 육아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지속적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대체인력 인건비로,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이를 통해 출산 이후 영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해당 연도에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그 배우자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청도에 있어야 하며,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하고 연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영아 월령이 0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여야 하며,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경북도 통합 플랫폼 ‘모이소’ 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중복 지원 제한 및 제외 업종 등 세부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신청 전 공고문을 통해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출산 소상공인이 육아와 생업을 함께 이어가는 데 실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새마을경제과 또는 경북경제진흥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