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08:46:25

영천,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도내 시 단위 최초
김경태 기자 / 2293호입력 : 2026년 04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영천시청 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영천시 제공>

영천시가 15일부터 관내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이번 조치는 시민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됐으며, 도내 시(市)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영천시민을 포함한 이용자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 증명 등 121종 민원 서류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소관 업무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과 동일하게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영천시는 시청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소, 영천세무서, 영남대 영천병원, 영천역, 육군3사관학교, 고경농협 단포지점 등 주요 거점에 25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시청 옥외부스와 영대병원 기기는 24시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일상 속 불편함을 세심하게 살피는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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