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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 4억 원 압수 사진(1장당 1억 원).<문경경찰서 제공> | 문경경찰서(총경 이규봉)가 지난해 12월 1일~올 4월 11일까지 카드사· 금감원·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 29명을 속여 41억 2,500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범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 8억 4,800만 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환부조치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건네받아 대구·경기·서울 등으로 이동하며 전달하고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분담해 범행을 이어갔다.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조직’을 가동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자금을 타 지역으로 운반하는‘전달책’. 그리고 이를 현금화하거나 세탁하는 ‘환전책’.등으로 역할분담을 세분화해 범행을 치밀하게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공범 여부와 자금흐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금감원·검찰 등 국가기관이 돈을 직접 이체해 달라거나 현금·수표로 전달해 보관해준다고 하는 것은 모두 ‘보이스피싱’ 전화이므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를 해달라”며, 최근에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면서 지정된 업체에 돈을 송금해달라는 수법의 사기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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