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방대 육성법’개정(‘26.2.10.) 및 시행(‘26.8.11.)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법 개정으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광역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경북도는 전략적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16일 경북연구원에서 도, 라이즈(RISE)센터, 용역사,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특히, 연구용역에는 前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위원, 前교육부 지방대 발전 실무협의회 집필 위원 등 대학 혁신 및 발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용역은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의 기본 방향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에 관한 사항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 인재에 대한 채용 촉진 및 지역 정주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도내 대학 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과 협력 활성화, 대학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정비 사항 등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도는 7월 중 연구용역을 마치고 민선 9기 정책 기조와 연계한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비전을 담아 8월 말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마무리해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도에서 올라온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을 수립해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고등교육 패러다임이 지역 주도, 정부 지원으로 전환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은 대학 발전 및 지역 균형 인재 양성에 중요한 사무다”라며 “대학의 현장 의견과 연구용역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고, 정부 건의를 통해 도내 대학이 행·재정적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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