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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가 아동보호 체계를 시설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홍보 이미지<경주시 제공> |
| 경주시가 아동보호 체계를 시설에서 가정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경주시는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한 가정형 보호를 확대하고 있다.
가정형 보호는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방식으로, 정서적 안정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3월 31일 기준 경주 보호아동 가운데 입양 아동은 36세대 37명, 가정위탁 아동은 56세대 68명이다.
입양은 아동과 양부모 간 법적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로 ‘입양특례법’에 따라 추진되며, 양육수당 월 20만 원과 입양축하금 200만 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 입양 시에는 추가 양육보조금이 지급된다.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 맡겨 양육하는 공적 보호제도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운영된다. 위탁가정에는 위탁양육보조금 월 40만 원과 학습지원비, 상해보험 가입 등이 지원된다.
경주시는 입양을 공적 책임체계로 강화하는 한편, 위탁가정 확대를 위해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해 발굴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아동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양과 가정위탁 활성화를 통해 보호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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