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30 18:00:21

대구 하중환 시의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황보문옥 기자 / 2300호입력 : 2026년 04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하중환 시의원(달성군1, 사진)이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시작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을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시설 유형과 소관 부처에 따라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들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소 후 매달 50만 원씩 최대 5년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1000만 원 이상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반면,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정착금 지원이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구시를 포함한 다수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 초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하중환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이후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맞춘 청소년복지시설의 범위 확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근거 마련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 수탁기관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하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은 보호시설을 떠나는 순간부터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초기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자체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23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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