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지난달 개정·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김동기 청도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사진>가 군이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기존 8세 미만이던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아동이 국가의 양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확대 대상은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까지 아동 중 기존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139명이다. 해당 아동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행정기관 직권 신청을 통해 자동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특청도군은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기존 아동수당 월 10만 원에 더해 군비 2만 원을 추가 지급해, 대상 아동은 월 최대 12만 원을 받게 된다.
올해는 확대 시행의 첫 단계로 9세 미만 아동까지 적용되며, 정부 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지급 연령이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된다.
김동기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아동수당 확대와 추가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청도를 만들기 위해 아동복지 정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