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사진>측이 최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 공격성 비방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신후보 측은 지난 27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내 동네생활 게시판 등에서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용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들은 "본인 뒷주머니만 챙기고 자식들 배만 불린다", "리베이트를 얼마나 받았겠느냐", "시 재정을 빨대 꽂아 빨아먹는다" 등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적시 했다.
신 후보 측은 해당 게시물이 문경 시민이 다수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짧은 시간 동안 수천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단순 개인 의견 표명을 넘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명백한 의도와 고의성을 가진 '조직적 선거 개입'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이다.
신 후보 캠프 관계자는 "비판과 견제는 민주주의 선거의 필수 요소지만, 비속어를 섞어가며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범죄 행위"라며 "익명성 뒤에 숨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악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발생하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고발 조치를 이어가는 등 공명선거, 정책과 비전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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