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10:22:27

경북도, 하천 관리 혁신 ‘특별사법경찰’협업 체계 가동

‘도-시·군 특사경’협업 운영체계 구축, 상습 위반 시설 강력 대응
합동 단속·수사 고질적 불법시설 정비, 행정 대집행 집행력 강화

김구동 기자 / 2304호입력 : 2026년 04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하천 기능을 저해하는 지방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지정·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강화’방침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고질적 불법 점용 문제를 해소하고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경북도는 시·군과 협업해 특사경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병행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지방 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도지사가 하천관리청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실효적 관리를 위해 실제 유지관리 업무는 시·군에 위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에서는 지역 연고, 민원, 신변 위협 등으로 장기화·고질화된 위반 사례에 대해 시·군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협업체계를 통한 도 차원의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경북도는 22개 시·군과 지방하천 불법 점용 단속을 담당 할 공무원 중 적격자를 선발해 기관별 최소 1명 이상을 특사경으로 지정한다.

현재 도 및 시·군에서 41명이 특사경 지명을 신청했으며, 관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명을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된 특사경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하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대규모 또는 상습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 시·군 특사경,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지원반을 구성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합동 지원반은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의 물리적 저항에 대비하고, 증거 확보 및 현장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은 시·군의 불법시설 조사와 원상복구 명령을 시작으로 필요시 도와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고, 이후 합동 집행과 수사를 거쳐 벌금 부과 및 사후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경북도는 이번 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실질적 집행력 강화 ▲도-시·군 협업 기반 수사 역량 제고 ▲하천 통수능력 확보를 통한 홍수 예방 ▲하천 환경 및 공공성 회복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특사경 운영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하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불법 점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점용 시설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 활성화 등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해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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