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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청 전경 |
| 영천시가 올 1월 1일 기준 관내 25만 9,01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영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비 평균 1.52% 상승했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화룡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와 화산면 하이테크파크지구의 기업 입주 및 연내 준공 예정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화룡동과 화산면이 각각 2.91%, 2.27%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토지가치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영천시 최고지가는 완산동 상업시설 토지로 ㎡당 542만 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시청 지적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주가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문자로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나 지적정보과에서 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난 4월 30일~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지적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6월 26일 조정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 등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 소유 토지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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