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07:53:35

경북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5월부터 3개월간,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
김구동 기자 / 2307호입력 : 2026년 05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와 정부 합동평가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1일~오는 7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3년 도입된 제도로,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와 시설물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자동차 부문은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두 차례(3월, 9월) 부과된다. 시설물 부문은 과거 연면적 160㎡ 이상 건축물에 부과됐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2015년 9월 마지막 고지를 끝으로 신규 부과는 종료됐다.

도에 따르면 최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과년도 체납액 비중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년도 징수율은 84% 수준인 반면, 과년도 징수율은 체납자의 소재 불명과 납부 이행 저조 등으로 9%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체납액은 181억 원(58만 6,968건)으로, 이 중 현년도 체납액은 16억 원(4만 3,827건), 과년도 체납액은 165억 원(54만 3,141건)이다. 과년도 체납액 비중이 약 93%에 달해 전체 징수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경북도는 집중정리기간 동안 시·군과 협력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자동차 말소·폐차, 소유권 이전 등 부과 대상 변동 여부를 확인해 부과 대상을 정비하고, 이미 말소·폐차된 차량 등 부과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부과 취소 조치해 신규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장기·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손 처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납 시 10% 할인 제도 안내와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대금 지급 정지 등 간접적 의무이행 수단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집중정리기간 동안 시·군별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장기체납으로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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