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11:04:32

대구, ‘차량 진출입로 설치 지침’ 33년 만에 손본다

산업단지 등 현장 여건 반영, 설치 기준 탄력 적용
보행자 안전·횡단보도·복지시설 주변 제한 기준 등

황보문옥 기자 / 2309호입력 : 2026년 05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지난 1993년 제정 이후 장기간 유지돼 온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을 시대 흐름과 변화한 교통 환경 여건에 맞춰 대폭 개정한다.

개정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보·차도 너비 기준 완화 요구를 적극 반영해 추진됐다. 대구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존의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현장 특성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정비했다.

개정안 핵심은 산업단지나 공장 등 대형차량 통행이 빈번한 시설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에 대해 진출입로 설치 개수와 너비를 현장 상황과 교통 여건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실례로 현재 분양 중인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진출입로 설치 너비가 1개소 8m, 2개소 각 6m로 제한돼 대형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었으나, 지침 개정을 통해 해당 구·군이 현장 상황에 맞춰 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동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규제는 한층 강화했다. 차량 진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유치원, 학교,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교통약자 보호시설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는 진출입로 설치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진출입로 설치 기준도 정비했다. 보도 경사 및 가각 처리 기준, 포장 구조 등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속도 저감시설과 경보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구체화해 차량 진출입 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침 개정을 통해 다양한 현장 여건을 반영하면서도 보행자 안전과 통행 편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보도횡단 차량 진출입로 허가처리 지침'은 11일 각 구·군 도로점용 허가 부서에 통보돼 일선 행정 현장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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