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13:13:07

경주, 노숙인 보호·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강화

노숙인 일시보호센터 운영, 현장상담·응급치료비 지원 추진
무연고자 장례 위해 3,700만원 편성, 공공복지 안전망 확대

김경태 기자 / 2309호입력 : 2026년 05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가 노숙인 보호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시는 노숙인에 대한 현장 상담과 일시보호, 응급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부터 화장·봉안까지 지원하는 공영장례 사업을 운영 중이다.

시는 경주노숙인일시보호센터를 중심으로 거리 노숙인 보호와 긴급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주노숙인일시보호센터는 알천남로 204-2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1974년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는 거리 노숙인 현장 상담과 보호시설 입소 지원, 귀가 지원, 혹서기·혹한기 집중 보호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 1억 700만 원을 투입해 공무직 인건비와 노숙인일시보호센터 운영, 행려자 구호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는 노숙인 상담과 귀가 지원, 입원, 급식 제공 등 245건 보호 활동을 추진했다.

시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찰 신고와 연고자 확인 절차를 거쳐 장례와 화장, 봉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올해 관련 사업에는 3,7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해는 무연고 사망자 27명 장례를 지원한 바 있다.

장례지원 단가는 장례비 80만 원, 공영장례지원비 16만 원이며 화장과 봉안시설 사용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전액 감면된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노숙인 보호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의 책무”라며 “소외되는 시민 없이 누구나 존엄한 삶과 마지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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