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3 15:02:41

가스公, 상하수도협회·가스기술공사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협약

상하수도 분야 종사자 대상 굴착공사 사전신고제도 교육·홍보
황보문옥 기자 / 2311호입력 : 2026년 05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한국가스공사-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가스기술공사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지난 1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함께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굴착공사 의무신고 제도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법정교육을 활용한 굴착공사 신고제도 실무 정착 △신고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협력 △정보 교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08년에 도입된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 시행으로 전반적 배관 파손 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미신고 무단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발생한 굴착공사 사고 20건 중 무려 16건이 EOCS에 신고하지 않고 진행된 미신고 공사였다.

가스공사가 2025년 배관 굴착공사를 분석한 결과, 상·하수도 공사나 관목 식재 등 지자체가 발주한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무단 굴착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연간 5500명 이상 수료생을 배출하는 한국상하수도협회 법정교육 과정에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교육 동영상과 자료를 지원해 실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 6월부터 상수도 관망사 교육에 해당 자료가 적용될 예정이며, 한국가스기술공사 또한 미신고 굴착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제도 확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협약을 통해 소규모 시공사에까지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무단굴착에 의한 천연가스 공급 배관 파손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수 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상하수도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이 강화돼 현장 중심 안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정부의 현장안전 정책기조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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