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3 17:46:39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 위한 탄원서 698,357부 제출

노사정 합의 무력화시키는 전문업계 업역 이기주의 강력 반대
이미 6년 연기해 온 상호시장 개방 2027년부터 적기 시행 촉구

황보문옥 기자 / 2312호입력 : 2026년 05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 제공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종합 건설인을 대표해 16개 시·도회장과 300여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8,357부를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은 종합건설업계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에 마련됐다.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건설물량 확대나 공기·공사비 현실화는 매우 더딘 상황에서, 전문 건설업계가 그간에 종합업체가 진출할 수 없게 막아 놓은 전문공사금액과 기한을 또 다시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 업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영세한 지역 종합건설업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건협은 탄원서를 통해, “2018년에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거쳐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업역간 갈등 해소를 위해 2021년에 종합과 전문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건설업을 2030년까지 단일업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영세한 전문업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4억 3000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 간이나 막아 놓은 상황에서, 보호기간이 올해 끝나게 되자, 전문업계는 다시 보호 금액을 10억 원으로 높이고 보호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 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탄원서 제출 현장에서 전국 중소 종합건설업체를 대표해 장홍수 울산 회장은 ”종합업계가 지금까지 6년이나 어렵게 버텨왔는데 지금 또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금액을 높이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전문 업체만 영세한 것이 아니라, 종합업체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작년 한 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 개로 전체 15%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업체 보호가 또 연장된다면 영세 종합건설업계는 존립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만큼, 더 이상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종합건설업계 시·도회장단으로 구성된 국토부 방문단은 국토부를 방문해 김석기 건설정책국장 면담을 통해 노․사․정이 합의해 추진해 온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적기에 이행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설정책국장은 ”우리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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