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10:39:39

경주 가축재해보험 지원 확대, 축산농가 경영안정 돕는다

폭염·태풍·화재·질병 피해 대비 보험료 85% 지원
소·돼지·닭 등 16개 축종 대상, 연중 가입 신청 가능

김경태 기자 / 2312호입력 : 2026년 05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안내 인포그래픽<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으로 발생한 가축과 축산시설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받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다.

가입 대상은 소·돼지·닭·오리·꿀벌·사슴 등 16개 축종이다.

축사와 퇴비사, 부속설비 등 축산시설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무허가 축사나 주택용 시설 등 축산 목적과 관계없는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사업비는 4억 원 규모다. 보험 가입 농가에는 납입 보험료의 85%를 지원한다.

국비 50%, 도비 8.8%, 시비 26.2%가 포함되며 농가 자부담은 15% 수준이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험사나 축협에서 접수하면 되며, 현장 확인과 계약·수납 절차를 거쳐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경주시는 읍·면·동과 축산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축산농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2024년 179농가에 8,70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는 201농가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 재해 대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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