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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형 산불 피해자 단체 소통 간담회 모습.<경북도 제공> |
| 경북도가 지난 15일 청송 공공협력센터 다목적 대강당에서 ‘초대형 산불 피해자단체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 지역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회의를 주재한 경북도 관계자를 비롯해 산불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21개 피해자 단체 대표,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민간위원, 행정안전부 관계자까지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목소리를 적극 공유하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필요한 주요 현안을 두고 긴밀하게 소통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불특별법에 따라 그간 진행된 추가지원 신청 추진 경과와 향후 절차, 단체의견 제출 절차를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은 집중 신청기간 내 접수된 추가지원 신청서 처리 계획과 관련 용역 추진 현황을 피해자 단체에 안내했다.
또 추가지원 기준 마련 등에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피해구제 및 재건 자문단’의 구성·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기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피해자 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경북도는 지난 1월 29일 초대형 산불 특별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단 한 명 피해자도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우선 피해자의 추가지원 신청 불편을 덜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체 신청 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했다.
또한, 도내 피해자 단체를 수 차례 방문하며 청취한 건의사항을 위원회에 적극 전달하고, 도와 단체에서 추천하고 최종 위촉된 위원회 위원과 별도 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 밀착형 소통을 강화했다.
아울러 현재 집중신청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서의 유형분류 작업과 사전 조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시·군 검토와 도 확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행안부로 신속히 송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추가지원 신청서는 행안부로 송부된 이후, 위원회 본조사를 거치게 된다. 본조사는 사안에 따라 주무부처와 지원단, 지자체 현장 합동 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최대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유형별 지원기준 및 단가’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행정과 피해자 단체는 갈등 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과 완전한 지역 재건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신청 과정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김구동·김승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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