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08:05:44

대구 전세사기 예방 총력, 계약 전 ‘안전계약 컨설팅’제공

사후 피해 회복 지원 함께 사전 피해 예방 강화
등기부 등본 등 계약 서류 사전 검토, 18일부터

황보문옥 기자 / 2314호입력 : 2026년 05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예비 임차인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해 전세피해 예방과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대구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임대차 계약 전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사후 피해 회복 지원과 더불어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예비 임차인을 돕는 제도다. 전문 컨설턴트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전·월세 계약 관련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주요 피해 사례와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상담은 18일부터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대구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1772건이며, 이 중 890건이 최종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 금액은 약 854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그동안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 무료 상담, 주요 지원정책 연계 등을 추진해 왔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는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가구당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1회)을 지급하고 있다. 경매 낙찰 등 피해 주택에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 가구당 100만 원의 이주비(1회)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 전문가 무료 상담 등도 제공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시에 지역에서 추가적 전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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